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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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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권** 작성일 2022-08-12 조회수 4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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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구강보건법 제9조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구강건강수준, 구강관련 형태 등을 파악하여 아동구강건강 향상을 위한구강보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활용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*를 다음과 같이실시하고자 안내하오니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* 코로나19 유행지속으로 ’21‘22년으로 조사시기 변경 실시

 

. 조사일시: 20228173~4교시

. 조사대상: 중학교 1학년

. 조사장소: 각반 교실

. 조사방법: 조사수행기관(대한예방치과·구강보건학회 조사팀)에서 방문검진

. 조사내용: 구강검진을 통해 치아 상태 확인(개인별 약 3분 소요) 및 설문조사(개인별 약 10)

. 협조요청사항: 동봉해 드리는 설명서를 읽어보시고, 조사참여 동의서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란을 작성(서명 필수)셔서 학생 편으로 818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.hwp [ 바로보기 ]

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조사대상자 참여동의서.pdf [ 바로보기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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